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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 확정일자 받는 이유
상가계약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.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, 상가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만
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필요서류(개인)
- 확정일자 신청서 ( 작성 )
- 임대차계약서 원본
- 사업자등록증 (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신청하면서 진행 )
- 영업신고증 (있을 경우)
- 도면 ( 등기표시된 일부분만 임차했을 경우 )
- 신분증
- 인감도장
- 인감증명서
필요서류(법인)
- 확정일자 신청서 (작성)
- 임대차계약서 원본
- 사업자등록증
- 영업신고증 ( 있을 경우 )
- 도면 ( 등기표시된 일부분만 임차했을 경우 )
- 대표자 신분증
- 법인 등기부 등본
- 법인 인감 증명서
- 법인 인감 도장
** 대리인 방문 시 **
- 대리인 신분증
-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시 위임인란 서명 후 날인
주의 사항
1. 확정 일자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확정일자가 작성되기 때문에 추후 문제 방지를 위하여
미리 받는 것을 권장.
2. 법인의 경우 지점을 [ 종된 사업장 ]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,
본점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.
** 별도 사업자등록 하는 경우는 아님 **
ex) 본점소재지 강남 서초구 / 새로 오픈하는 지점 경기도 하남시 일 때,
종된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서초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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