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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

[업무]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 자료 받기

by Gnote 2024. 1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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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택스 접속

 

 

국세청 홈택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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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hometax.go.kr

상단 링크 클릭 or 검색창 [ 홈택스 ] 검색하여 접속 후 [ 연말정산 간소화 ] 클릭

 

 

금융/공동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기.

 

로그인 후 뜨는 안내문을 읽어보면, 정확히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1월 20일 이후에 조회하는 것을 권장.

 

간소화 자료 조회시 주의사항.

페이지 상단에 위와 같은 체크리스트가 뜸.

23년도분의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[ 귀속년도 2023년 ]으로 설정

 

** 중요 **

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23년도를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근무하였다면 [ 모두체크 ]

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23년도 중도입사 ( ex ) 4월 입사라면 4월~12월만 체크 

이런 식으로 현재 회사의 입사를 기준으로 체크를 진행

 

예시) 전직장에서 1~3월까지 근무 후 4,5월은 구직활동을 하고

6월부터 현직장에 근무한 직원의 경우.

-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1~3월 자료를 제출하고

- 간소화 자료는 6월~12월까지의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 함.

 

** 해당 내용을 지키지 않고 모두 체크하여 자료제출 시에 연말정산 신고는 가능하나.

이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책임져주지 않음으로 판단은 본인의 몫 **

 

간소화 자료 다운로드하기 ( 1년 만근 기준 )

1) 조회

- 돋보기 모양 or 한 번에 조회하기 클릭

- 누락된 게 없는지 확인 후에 

- 누락된 것이 있다면 해당업체에 요청 (ex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)

 

2) 저장

- 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 

* 문서열기암호설정 체크 [ 해제 ] 

* 개인정보 공배 [ 체크 ]

 

문서열기 암호는 해제되어 있어야 담당자 or 회사의 세무대리인이 파일 열어서 확인할 수 있고

개인정보 공개는 필수는 아니나 작업 중 확인이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경우 

보류시켜 놓고 다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결과를 빨리 받고 싶으면 위와 같이 체크할 것.

 

★주의 사항★

1. 문서 열기 암호 해제

2. 개인 정보 공개 체크

3. 간소화 자료 외에 추가자료가 있을 경우 스캔하여 파일로 같이 전달할 것.

4. 내려받기로 저장된 파일로 전달

4-1. 절대 출력 금지.

4-1. 추가자료 있다고 간소화 출력해서, 추가자료랑 같이 스캔하지 말 것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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