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대 보험 상실신고 방법 안내
* 상실신고의 경우 취득신고와 다르게 #보험료정산 / #실업급여 등에
연결된 업무가 많음으로 신고할 때 신경 써서 신고해야 함.
중요 용어 정리 1 ( 퇴사일, 상실일 )
상실신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하며, 신고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[ 퇴사일 , 상실일 ] 이다
흔히, 혼동하기 쉬운데 [ 퇴사일 :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 ]이며, [ 상실일 : 퇴사일의 다음날 ] 이다.
ex ) 근로자 홍길동은 23년 1월 1일 ~ 23년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다. 이후 퇴사 하였다면,
근로자 홍길동의 퇴사일은 23년 12월 31일이고, 상실일은 24년 1월 1일이므로 상실신고는 1월 1일 자로 해야 한다.
중요 용어 정리 2 ( 보수총액 )
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받은 과세 급여의 총액을 뜻하며, (식대, 자가운전보조금 등의 비과세는 제외한다.)
기본급, 수당, 상여 등 국세청에 신고한 급여 총액과 같아야 하며, 상실신고 시 입력한 금액과
연말정산 시에 신고한 금액이 다를 경우 다음 해에 보험료 정산금이 나올 수 있는데
퇴사자와 보험료 정산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.
근로복지공단 메뉴 위치
- 민원접수/신고 - > 자격관리 -> 근로자 자격상실신고
입력 방법 1
1. 사업장관리번호 : 사업자등록번호 - 0 (특별한 관리번호가 있을 경우 해당 관리번호 입력)
2. 자격상실 신고내역 : 4곳 공단 모두 체크
** 예외의 경우로 일부 보험만 상실 신고 할 경우 필요한 곳만 체크하면 됨 **
3. 상실신고 할 사람의 주민번호등록 입력
입력방법 ( 고용보험 . 산재보험 )
1. 상실일 : 근로자의 퇴사일의 다음날 ( ex 12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, 상실일은 1월 1일이다
2. 해당 연도 보수총액 : 퇴사일이 포함된 년도의 급여 총액
(ex) 23년 12월 31일 퇴사자일 경우, 23년의 보수총액
3. 전년도 보수총액 : 퇴사일이 해당하는 해의 전년도 보수 총액을 입력
( 22년도의 경우 7월달에 보험료 요율이 변경되어 1월~6월 / 7월~12월을 따로 구분하여야 한다.
( 23년도 입사 / 23년도 퇴사의 경우 전년도 보수가 없음으로 ' 0 ' 으로 한다.
4. 상실사유
상실 사유는 실업급여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알맞게 입력해야 하며, 다른 건 다 수정하기 어렵지 않으나
상실 사유만큼은 수정하는데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도록 한다.
일반적으로 상실사유는
[ 11. 개인사정 / 23. 권고사직 / 32. 계약기간 만료 ] 를 주로 사용하며,
11번 - 실업급여 불가
23번 - 실업급여 가능
32번 - 실업급여 가능 하기는 하나, 추가 조건이 충족해야 함
그리하여, 리스트 중 퇴사자에게 알맞은 상실 사유를 선택하면 됨.
추가로 구체적인 사유도 선택해야 하는데
구분코드 선택 후 구체적인 사유를 읽어보고 알맞은 것으로 고르면 됨.
입력방법 ( 국민연금 )
1. 상실일 : 근로자의 퇴사일의 다음날 ( ex 12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, 상실일은 1월 1일이다)
2. 상실부호 : 사유는 알맞은 걸 골라 사용하면 되는데, 일반적으로 2가지를 주로 사용한다.
** 사망 고르지 않도록 주의 **
건강보험
1. 상실일 : 근로자의 퇴사일의 다음날 ( ex 12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, 상실일은 1월 1일이다)
2. 연간 보수총액 : 고용보험과 동일
3. 상실부호 : 사유는 알맞은 걸 골라 사용하며, 일반적으로 [ 퇴직 ]을 사용
** 사망 고르지 않도록 주의 **
** 연금은 사용관계 종료가 두 번째 줄에 있는데, 건강은 첫번째 줄에 있어 실수로 두번째 줄에 있는 사망을
고르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주의할 것 **
4. 당해연도 / 전년도 근무개월수
하루라도 근무한 달을 모두 포함해야 함.
ex) 4월 20일 ~ 6월 5일까지 근무하였다면, 월 만 계산해서 4,5,6 ( 3개월 )이다.
4. 당해연도 / 전년도 근무개월수
하루라도 근무한 달을 모두 포함해야 함.
ex) 4월 20일 ~ 6월 5일까지 근무하였다면, 월 만 계산해서 4,5,6 ( 3개월 )이다.
접수
임시저장 -> 신고자료검증 -> 접수 순으로 클릭하여 접수
처리여부 확인
보통 2~3일 내로 처리되나, 공단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1주일 이내로 생각하고 있으면 됨.
https://gnote-07.tistory.com/5
(4대보험)_취득신고 하는방법_(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)
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 [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] 취득신고 하는방법은 각 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으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진행하는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. [사이트 주소] http
gnote-07.tistory.com
확인방법은 해당링크 하단에 참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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