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4대보험)_월 평균 보수변경 하는법_(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)
취득 신고 후 보수변경을 하지 않는다면, 다음 해에 보험료 정산금으로 인해 한번에 많은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.
미리 변경하여, 제 때에 납부하여 한번에 부담가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.
건강보험공단/ 연금공단/ 근로복지공단 각 공단 EDI에서 한번에 신청 할 수 있으나
해당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버전으로 설명드립니다.
절차안내
1. 입력화면 들어가는 법 - 근로복지공단 로그인 후 - 순서대로 클릭
입력방법
1. 사업장 관리번호 입력 ( ex 123-45-56789-0 / 일반적으로 관리번호는 사업자번호 - 0 이며 다른 관리번호가 있는경우에는 해당사업장에서 더 잘 아실 것 입니다.
2.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취득신고 된 근로자의 성함이 뜸.
3. 월평균보수 : 식대 /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를 제외 한 과세만 입력
4. 변경사유 : 의미없음 - 보수인상으로 하시면 됩니다.
5. 보수변경월 : [ 중요 ] 적용되는 달로 입력해야합니다. ex ) 2023-09
6. 연금은 매년 공단에서 계산되어 내려오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제외합니다.
7. 작성 후 대상자 추가
이런식으로 작성되면 [ 임시저장 ] - [ 신고자료검증 ] - [ 접수 ] 순으로 접수하면 3~5일 내에 처리가 되며
처리완료기준 15일이내에 처리가 되면 당월 보험료에 반영되며, 처리완료가 15일 이후일 경우
다음달에 정산됨.
* 상여 등으로 일시적으로 변동되었을 경우 다음 달에 다시 원래 금액으로 보수변경을 한번 더 해줘야 함.
처리결과 여부 확인은
https://gnote-07.tistory.com/5
4대보험 취득신고 하는방법 (근로복지공단 방법)
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 [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] 취득신고 하는방법은 각 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으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진행하는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. [사이트 주소] http
gnote-07.tistory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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