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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서류 ] 상가 확정 일자 받기

Gnote 2024. 7. 12. 09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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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 확정일자 받는 이유

 

상가계약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.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, 상가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만

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 

필요서류(개인)

- 확정일자 신청서 ( 작성 )

- 임대차계약서 원본

- 사업자등록증 (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신청하면서 진행 )

- 영업신고증 (있을 경우)

- 도면 ( 등기표시된 일부분만 임차했을 경우 )

- 신분증

- 인감도장 

- 인감증명서

 

필요서류(법인)

- 확정일자 신청서 (작성)

- 임대차계약서 원본

- 사업자등록증 

- 영업신고증 ( 있을 경우 )

- 도면 ( 등기표시된 일부분만 임차했을 경우 )

- 대표자 신분증

- 법인 등기부 등본

- 법인 인감 증명서

- 법인 인감 도장

 

** 대리인 방문 시 **

- 대리인 신분증

-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시 위임인란 서명 후 날인

 

 

주의 사항

1. 확정 일자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확정일자가 작성되기 때문에 추후 문제 방지를 위하여

미리 받는 것을 권장.

2. 법인의 경우 지점을 [ 종된 사업장 ]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,

본점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.

 

** 별도 사업자등록 하는 경우는 아님 **

 

ex) 본점소재지 강남 서초구 / 새로 오픈하는 지점 경기도 하남시 일 때,

 종된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서초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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